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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간단히 말하면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 : 1년동안의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 등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5월1일~6월30일까지)
2013년 종합소득세 -> 201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함
종합소득세 신고,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 장부기장, 장부비치 사업자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정부미기장, 장부비치 사업자
- 1.단순경비용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 2.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 1년동안 총금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실질적인 소득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념 (ex :근로소득의 차량유지비 10만원한도, 식대지원금 10만원 한도 등)
분리과세소득 : 특정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3년 귀속 소득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민세율(종합소득세 1/10) |
Total |
0-1,200만원 |
6% |
0 |
0.60% |
6.60%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1.50% |
16.50% |
1,200-4,600만원 |
15% |
108만원 |
1.50% |
16.50% |
4,600-8,800만원 |
24% |
522만원 |
2.40% |
26.40% |
8,800만원-3억원 |
35% |
1,490만원 |
3.50% |
3.80% |
3억원이상 |
38% |
2,390만원 |
38.50% |
4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