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1,2,3,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 (아래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
1. 연령: 만 21세 이상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 (운전경력)
1)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 (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3년 (1,095일,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 )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2년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3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운전먼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2년 >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 (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 (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1종 면허 (소형 제외)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3년이 안되는 경우임
참고사항
1.운전면허 인정 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
2.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3.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3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
4.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시험 시행일 기준)
1)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합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사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2)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3개 지역에서 시행하여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예약 : 고객콜센터 (1577, 0990 , 통화료는 사용자부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저접수 불가)
※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거나 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 접수 실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여부 확인.
검사 이후 사고 (인적,물적) 가 있는 경우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받고 원서접수
검사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
제출서류 :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회사) ,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 기간 내에 경찰서장 발행분 제출
(단,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시에는 자격증이 취소)
※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1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 (다음 접수까지 무사고 여부 확인)
기타사항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택시,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 다만,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화물 운송조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부터 화물운송조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고객 콜센터(1577,0990, 통화료는 사용자 부담)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09:00) 과 오후 (13:30) 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결격사유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버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
1.운전경력 3년 (1,095일)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 경찰청 조회로 확인 가능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01
해당국가 경찰서 방문
02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03
공증기관에서 공증
04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05
대사관 직인찍힌 한글로 번안
06
시험 응시 날 원본 서류 및 대사관 번안 서류 원본제출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차산자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필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란?
· 금치산자는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국가 거주 당시 금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임.
국가마다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 등 민사적 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없다는 내용과 함께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