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자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
직전 과세시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대상제외) |
과세기간 |
1기 : 1월1일 ~ 6월 30일 2기 : 7월1일 ~ 12월31일 |
1월1일 ~ 12월 31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긴부터 개정)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세율 |
10%, 0%(영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영세율) |
거래징수 |
의무 있음(법15조) |
별도 규정 없음 (부가-718, 2012,6,22)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발급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
영수증만 발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액 |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을 곱한 금액 공제 |
예정신고납부 |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시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
예정고지 및 사업부진 등 일부 예정 신고가능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 아님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무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0.5% |
기장 |
장부에 의하여 기장 |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